더불어민주당과 관계있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내용을 젠더폭력신고 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업무 관계자 외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Q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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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는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성별에 기반한 폭력의 예방·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성희롱·성폭력으로 인권을 침해받는 경우 상담, 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는 더불어민주당 모든 구성원들에게 열려있습니다.

주요 업무
  • 당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적극적 대응
  • 성희롱·성폭력 등의 신고, 피해자 상담, 이행 상황 모니터링
  • 당내 성차별 개선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프로그램 마련 및 교육
센터 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7층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 접수시간: 10:00 – 17:00(점심시간 12:00 – 13:30)
    주말(토, 일), 공휴일은 당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

Q상담·신고 안내

A
상담·신고 내용
  •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2차 피해 등
상담·신고 대상
  • 신고인 : 피해자, 대리인, 제3자(피해자 동의에 한함)
  • 피신고인 : 당원
이용방법
  • 온라인 : 당 홈페이지 젠더폭력신고상담 게시판
  • 전화신청: 상담 및 접수(02- 2630- 7088)
  • 방문신청: 사전 예약 후 내방
피해자 보호
  • 센터는 사건을 상담, 처리함에 있어 피해자 보호에 충실을 기합니다.
  • 센터는 개인 신상정보와 상담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합니다.
  • 피해자는 조사과정 중 신뢰관계에 있는 자와 동석할 수 있습니다.
  • 센터는 피해자가 사건의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인으로부터 고용, 인사, 행정 등의 사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센터는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처리절차

Q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

A
성희롱·성폭력: 공통점과 차이점
  • 성희롱과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두 가지 모두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행위자는 「성폭력처벌법」과 「형법」 등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습니다.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고의성 등 범죄로서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법률은 형사처벌이 아닌, 조직 내 성희롱의 예방 및 근절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해자가 행위자의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으면 행위자의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 각 행위는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성희롱 관련 규정과 「성폭력처벌법」 및 「형법」 등의 성폭력 관련 규정의 적용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의 정의 및 유형
성희롱의 정의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함
성희롱의 유형
  • 육체적 행위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기타 성희롱 행위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성폭력의 정의 및 유형
성폭력의 정의
  • 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상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성폭력의 유형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추행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유포,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디지털성폭력)
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임.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협박· 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함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
  • 불법 촬영
  • 유포·재유포
  • 유포협박
  • 합성 제작·유포
  • 소지·구입·저장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2차 피해의 정의 및 유형
2차 피해의 정의
  • 구성원에 의한 2차 가해(피해)
    •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여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등
  • 행위자에 의한 2차 가해(피해)
    • 사건 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 조직 구성원들에게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관리자에게 사건을 피해자보다 먼저 보고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명하는 행위
    •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 조직 내 지지자 그룹을 형성하는 행위
    • 조직 내 구성원들을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고용 상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
    •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원치 않는데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사건 발생 시 대처
  • 피해자
    • 성희롱·성폭력은 전적으로 행위자의 잘못이며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록하고 SNS, 문자, 이메일, 전화 통화내역, 목격자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합니다.
    • 사건이 발생하면 신뢰할 수 있는 상급자나 상담기관 등과 상의합니다.
    • 기관 내 절차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경우 본 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외부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행위자
    • 성희롱·성폭력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성희롱·성폭력을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의도가 없었더라도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행이라면 성희롱·성폭력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성희롱·성폭력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즉시 사과합니다.
    • 피해자의 우려와 신고 내용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의 인정과 진정한 사과가 사건 해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직 내 해당 기구 또는 담당 전문가의 조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 주변인(동료)
    • 내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성희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언행이 이루어졌을 때,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함께 웃고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 동료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피해를 입은 동료가 스스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면 피해자의 당시 대처와 행동에 대한 판단과 충고는 하지 않으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것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 피해자를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수군거리는 행위, 허위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왕따 시키는 행위, 괴롭히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