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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양산하는 선호투표제

  • 2026-07-14 1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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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선출 규정 상 당 대표 1명을 선택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선호 투표제는 2인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이는 당직선출규정의 제 48조 위반으로 선로투표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이는 무효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 방식을 통과 시킨 최고 위원회는 당규 위반으로 당의 윤리위원회의 심판을 받아야 할것임. 

제8장 투표방법

제48조(투표방법) 

①선출방법은 투표소 투표, ARS, 여론조사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하되, 당직 선거별로 달리 한다. 단, 선출방법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7.9.>, <개정 2022.7.6.>

②당대표 선거는 1인 1표로 하고 최고위원 선거는 1인 1표2인연기명으로 한다. 이 경우 당대표 후보자 1명과 최고위원 후보자 2명을 모두 선택하는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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