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원내대표

당헌당규를 위반하며까지 선호투표제를 하는이유

  • 2026-07-14 18:16:04
  • 3 조회
  • 댓글 0
  • 추천 0

제8장 투표방법 제48조(투표방법) 

①선출방법은 투표소 투표, ARS, 여론조사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하되, 당직 선거별로 달리 한다. 단, 선출방법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7.9.>, <개정 2022.7.6.>

②당대표 선거는 1인 1표로 하고 최고위원 선거는 1인 1표2인연기명으로 한다. 이 경우 당대표 후보자 1명과 최고위원 후보자 2명을 모두 선택하는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한다. 

당직 선출 규정의 48조에는 후보자 1명과 최고위원 2명을 모두 성택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선호투표제를 하게될경우 당대표 후보자 1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2명을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48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에대한 답변 바랍니다. 


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