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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개정 했어도 당헌위반임

  • 2026-07-14 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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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발식과 절차, 최고위원 선거인단 구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확정한다.<개정 2024.08.12>

후보자 등록 신청개시일 7월 16일


댓글

2026-07-14

지방선거 6월 3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방식과 절차등은 당규로 정해야 하는데,

당대표 사퇴 6월 24일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30일(6월16일)까지 확정해야 하는데,
정청래가 당무를 보지 않고, 무책임하게 사퇴를 했다는 말이네요?

그럼 정청래는 당대표 선거에 나갈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물어 제명이든,
출당조치해야 할 사안 아닌가요?

2026-07-14

@민주시민님에게 보내는 댓글

능지가 과하게 모자르시네요 기존 당규로 진행하면되는 일을 선호투표제로 바꾸려고 질질 끈거자나요
저 확정은 전준위에서 하는거인데 뭔 소릴 나불거리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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