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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 자격 규정을 누가? 언제? 무슨 근거로 바꿨나요?

  • 2026-07-08 22: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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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 되려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입당 신청 후 당비를 납부해야 하며, 

입당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 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

 

1. 입당 신청: 더불어민주당 입당 신청 페이지에서 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을 거쳐 입당원서 작성.

2. 당비 납부: 권리당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당원으로 가입한 후 당비 납부 계좌를 등록하거나 매월 정기 납부하여 권리당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3. 자격 요건 충족: 가입 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하고, 1년 동안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하면 당내 각종 선거(대선 후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지역위원장 선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당원 자격이 주어진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더불어민주당 메인 홈페이지에서 입당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거주 지역의 시·도당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다.



권리당원(투표권이 있는 당원)


※ 권리당원 : 당비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이건 뭐죠?????


권리당원의 자격을 당직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조항이었나요?

누가 권리당원 자격을 바꿨으며, 권리당원들에게 공지는 했나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 이후 ~~~~

2024-05-27일을 마지막으로

찾아 볼 수 있는 청원이 0건인걸 보니, 당운영을 참 잘했네요...

입틀막, 손틀막, 눈틀막을 충실히 잘도 하셨어요~~~~




 




댓글

20시간전

뭔 맞는 말인대 바꾸긴 뭘 바꿧남 이해를 못하고 청래 비판하내~~그냥 싫타고 하세요
1당비 1000원내면 권리당원
2,투표권. 귄당6개월전에 승인 난
권당및 당비6개월낸사람
뭐가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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