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을 처벌하는 사법은 결코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원이, 그 책임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지난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시민단체가 주관한 통상적인 시국강연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한 검찰의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최재영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1,500만 원 + 명예훼손 500만 원
여현정 군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000만 원
최재관 지역위원장: 90만 원
시민단체 관계자 4명: 각 500만 원
이라는 과도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진행한 동일한 내용의 강연은 다른 지역에서도 수차례 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오직 여주·양평만을 특정해 인지수사를 벌였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용인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명백한 표적 수사, 정치적 맥락이 깔린 편향된 기소, 그리고 시민의 입을 막으려는 위험한 사법 판단입니다.
여현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고,
지역의 불합리와 권력의 횡포에 맞서며 공정과 정의를 외쳐온 인물입니다.
지금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검찰과 편향된 사법 판단이 민주당의 동지, 그리고 시민을 어떻게 짓누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시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주주의도, 개혁도 말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는 즉각 항소하여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싸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현정 의원을 외롭게 두지 맙시다.
여주·양평 시민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맙시다.
민주당이 지켜야 할 가치와 사람을 분명히 지켜냅시다.
사법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당대표 및 당원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의원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 함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행동으로 연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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