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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법소원 주심에 마은혁

  • 2025-04-10 23: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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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법소원 주심에 마은혁

이준희 letswin@mbc.co.kr 2025. 4. 10. 17:19



 


댓글

2025-04-11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된 시점부터
댓통놈의 직무정지가 되는 것이니
직무정지 시점부터 헌재판결 결정시점 까지가
권한대행이고 파면결정이 나게되면
댓통놈의 직무도 권한도 파기되므로
총리라는 채용직 임명직의 대행역할도 상실되며 기존의 행정부를 유지하고
차기 정부에게 넘겨줄 행정절차와 업무인수인계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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