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 재판소에 김정환 변호사께서 낸 헌법 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헌법 위반이 나오든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임명 취소가 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헌법 소원은 좀 늦게 나올 수 있고 가처분 신청은 좀 빨리 나올 수 있어서 이것을 기대해 볼 수 있고
2. 국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이 없는데도 권한을 행사해서
의무 없는 인사 청문회 행사를 하게끔 했다고 권한 쟁의를 할 수 있고
더불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 해서 헌재에서 가처분 인용을 빨리 받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헌재에서 가처분 심리 착수 했다고 기사가 나왔네요
이렇게 헌재가 빨리 심리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이 나오면
한덕수는 임명을 못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3.만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이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한덕수 탄핵하고
그다음 권한 대행이 임명 철회 하는 방법인데 안 하면
줄줄이 다 탄핵시키면서 임명 철회하는 권한 대행을 만나는 방법인데
지금 윤석열이 한덕수 탄핵해 주면 대통령 후보 밀려고 밑밥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한덕수 탄핵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굳이 한덕수에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씌워서 대선에 유리하게 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헌재에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4월 18일 이전에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을 내려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처분 인용은 9인 중 재적 과반수 찬성입니다
분명히 기한 내에 가처분 인용될 것으로 봅니다
1,2번 동시에 해야되고
3번을 준비해 놓고
헌재에서 가처분 인용이 빨리 안 나오던지
인용이 안 되면 3번을 해서 줄 탄핵시켜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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