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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권한대행을 헌법재판관을 선정할 수 없다.

  • 2025-04-09 1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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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3명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고유권ㅇ한이다. 대통령이외의 사람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을 결정할 수 없다.

대통령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기 전에 결정한 헌법재판관이 있다면 임명은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을 결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궐위되었다면 대통령권한대행인 한덕수는 헌법재판관을 선정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차기 대통령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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