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행정부 내 임기가 존재하는 임명직에 대한 개정 법률안

  • 2025-04-09 0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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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수호의 의지도 없으며

헌법을 위반한 정도가 상당하여 

민주공화국 유지에 방해가 되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결정이 내려진 대통령...

그리고 그런 처분을 당한 자가 

집권기간동안 

제대로된 국정운영을 할 의지가 없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란 및 계엄 혹은 외환유치로 인해

탄핵당한 행정부 수반이 

이미 임명한 인사들이

차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건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두가지를 제안드립니다.

1) 입법부의 인사청문회 범위의 확대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직 인사들중에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직급을 

차관급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드립니다.

2) 만약 행정부 수반이 상기의 이유로 탄핵을 당했다면

탄핵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중 

입법부 인사청문회에서 불가 결정을 내린 경우에

해당 인사의 임기를 

행정부 수반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을 선고받은 그 순간

바로 종결시키는 개정안도 같이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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