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 대행 라고라~!?

  • 2025-04-08 22:08:00
  • 9 조회
  • 댓글 5
  • 추천 3

​윤똥 직무정지 ㅡ직무가 정지일땐 

그 정지된 직무를 총리가 대신 

행해야 한다꼬 치고

글면

윤똥 파면 ㅡ 이럴땐 어케?

대통령 직 자체가 파면되어

이젠 일반인으로 됏는디 

한마디로 젓도 아니게 됏는디 

먼 권한을 대행해??

머시 권한이 잇시야  대행을 하든

딱가리를 하든 시다를 하든 할꺼 아녀

안그런감~!?

인자 파면되어 젓도 없는데 무신  권한~!?

ㅋㅋㅋㅋㅋ

이럴땐 권한대행이 아니고

걍 총리에 불과함 

고로 대통령 몫의 헌재판관 

지명할 수 없는거여

안그런가 여러부운~!?

누가 법해석 잘아는분 답변 쫌 해주쇼 잉

이거야 원 허헛 허허허허 


댓글

2025-04-08

주주총회에서 회사경영을 말아 처먹고 뒷돈챙긴
회장을 불신임으로 해임 하면은
월급쟁이 전무가 회장직을 물려받고
마음대로 상무 이사 임명하고 회사중역 모가지를 날립니까?? 바지사장을 시켜주면 다행이고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회장이 권한대로
전무 상무 이사 임명하고 꼴리는대로 모가지도 날리지요

2025-04-08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긍께 내말이 ㅋ ㅋ

2025-04-08

어떤 회장늠이 부실경영과 비리를 덮고 지목아지 지킬려고 멀쩡한 회사에다 불지른 것이
멀쩡한 나라에 내란구테타 불법계엄 저지른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한덕수는 그냥 바지사장 이고요 헌법기관 사법기관 임명권 같은게 있다라고 어거지를 쓴다면 은
이나라 수준이 허구한날 내전 쿠테타 난장판벌리는 아프리가의 아싸리판공화국이 되뿌는 것이지요

2025-04-08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100점

2025-04-09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된 시점부터
댓통놈의 직무정지가 되는 것이니
직무정지 시점부터 헌재판결 결정시점 까지가
권한대행이고 파면결정이 나게되면
댓통놈의 직무도 권한도 파기되므로
총리라는 채용직 임명직의 대행역할도 상실되며 기존의 행정부를 유지하고
차기 정부에게 넘겨줄 행정절차와 업무인수인계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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