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은 2025년 4월 4일 파면되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이 시점에서 소멸되었다.
한덕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헌법 제71조에 따라 권한대행이 된다.
그러나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지위는 모순적이다.
권한대행은 ‘정상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것이다.
본래 권한의 주체인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그 권한 자체가 사라졌다면, 대행의 대상도 사라진다.
따라서 권한대행의 지위도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이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권한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 뒤에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한덕수의 임명 행위는 윤석열의 권한이 유효하다는 전제가 있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덕수의 행위는 무효 또는 위헌적 행위로 해석 된다.
댓글
민중대도로 매우 쳐야 ᆢ
해병용사들이 내란공범들이 끝까지 발악을 한다면은
대가빡을 부셔버려라 캅디다
절대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