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피의자 임명 강행한 한덕수 총리, 국민과 헌법에 대한 반역이다

  • 2025-04-08 20: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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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란정당 탄핵을 피하고자 이미 탄핵된 윤석열과 공모하듯, 헌법재판소 대통령 몫 재판관 자리에 내란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무리하게 임명 강행한 것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곧 헌정 질서를 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다.

이완규 처장이 받는 혐의는 ‘내란’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란 혐의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그런 인물을, 그것도 헌법의 최종 해석권을 지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한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린 폭거다. 법 앞의 평등은커녕, 헌재마저 정권의 방탄 기구로 만들려는 반민주적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다.

한덕수 총리는 이 무책임한 결정을 통해, 국민이 위임한 국정 책임을 헌법이 아닌 권력자 개인에게 충성하는 수단으로 변질시켰다. 이는 국무총리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그 역시 탄핵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대통령실과의 ‘공모’가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공범 관계이며, 헌법 파괴 행위의 주체로서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 이 정권은 권력 연장을 위해 헌법재판소마저 사유화하려 한다. 정권의 불법을 심판해야 할 재판관 자리에, 불법의 당사자를 앉히는 이 극단적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이다. 그 끝은 헌법 질서의 붕괴요, 국민 저항의 불길이다.

우리는 묻는다. 내란 혐의자에게 헌법을 맡기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정권의 생존을 위해 헌법과 법치를 내던지는 이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덕수 총리는 즉각 임명을 철회하고, 헌법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스스로의 손으로 헌정을 파괴한 자들을 반드시 단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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