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은 2025년 4월 4일 파면되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이 시점에서 소멸되었다.
한덕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헌법 제71조에 따라 권한대행이 된다.
그러나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지위는 모순적이다.
권한대행은 ‘정상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것이다.
본래 권한의 주체인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그 권한 자체가 사라졌다면, 대행의 대상도 사라진다.
따라서 권한대행의 지위도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이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권한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 뒤에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한덕수의 임명 행위는 윤석열의 권한이 유효하다는 전제가 있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덕수의 행위는 무효 또는 위헌적 행위로 해석 된다.
댓글
직무대행 , 권한대행 = 직접선출된 부통령일때 가능
행정수반이 반국가 반헌법 행위로 파면된 상태에서
채용 임명직인 총리는 기본적인 업무유지 역활이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국정업무의 결정을 국회에서 심의 의결 하는것이 공화정의 근본체계와 합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상으로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는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권한쟁의 가처분 가더라도 인용될 확률은 매우 낮아요
임명전에 빨리 탄핵하는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용산피스톨님에게 보내는 댓글
헌법조항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궁금 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