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토론게시판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지위는 모순적이다

  • 2025-04-08 20:45:17
  • 10 조회
  • 댓글 3
  • 추천 3
  1. 대통령 윤석열은 2025년 4월 4일 파면되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이 시점에서 소멸되었다.

  2. 한덕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헌법 제71조에 따라 권한대행이 된다.

  3. 그러나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지위는 모순적이다.

    • 권한대행은 ‘정상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것이다.

    • 본래 권한의 주체인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그 권한 자체가 사라졌다면, 대행의 대상도 사라진다.

    • 따라서 권한대행의 지위도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이러한 상황에서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 이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권한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 뒤에 가능한 것이다.

    • 다시 말해, 한덕수의 임명 행위는 윤석열의 권한이 유효하다는 전제가 있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5. 결론적으로, 한덕수의 행위는 무효 또는 위헌적 행위로 해석 된다.


댓글

2025-04-08

직무대행 , 권한대행 = 직접선출된 부통령일때 가능
행정수반이 반국가 반헌법 행위로 파면된 상태에서
채용 임명직인 총리는 기본적인 업무유지 역활이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국정업무의 결정을 국회에서 심의 의결 하는것이 공화정의 근본체계와 합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04-08

헌법상으로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는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권한쟁의 가처분 가더라도 인용될 확률은 매우 낮아요
임명전에 빨리 탄핵하는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2025-04-08

@용산피스톨님에게 보내는 댓글

헌법조항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궁금 하군요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