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는 임명직으로,
국민의 직접 선출을 받은 정당한 권력은 아닙니다.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핵심 권한으로,
정당성과 대표성이 보장된 권력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성 없는 권한대행 총리가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납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선출 권력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현상유지에 그쳐야 하며,
헌법재판관 지명과 같은 중대한 권한은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조문만을 보는 협소한 해석이 아니라,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이자
국민이 위임한 정당성의 원칙에 대한 충실한 실천입니다 .
댓글
국민이 뽑은 선출직의 임명권은 정당한 것이고
임명직의 권한에 없는 법관 임명은 무효라고 봐야 하며 지금처럼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는
이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었던 법관의 퇴임을 유보시켜서 차기의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것이
원칙이라고 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한덕수 최상목이 탄핵을 틀어막은 법비프락치 늠의 노렸던 계락이고요
맞습니다
위헌이라서 무효입니다
헌법상에 권한대행의 권한은 대통령과 거의 동일합니다. 심지어 계엄령도 선포 할수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용산피스톨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도
계엄령을 국무회의 동의를 거치고
국회에 즉시통보를 해야하는데
임명직인 총리가 마음대로 한다고요??
참말로 기가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