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의 종식이 우선입니다.
행정부나 군, 각급 기관이나 단체, 개인들의 내란에 가담한 내란범과 동조자를 색출하여 법리에 맞게 처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 보다 내란동조당인 국힘당을 위헌정당으로 반드시 해산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헌법개정을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개헌의 중점적인 사항을 간추려보면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넣고 헌법전문에 맞게 공직자의 임용에 침략세력을 옹호하거나 민주주의를 해치는 인사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정부는 삼권분립된 삼권이 하나의 정부구성요소이므로 행정부에 한해서 정부라는 명칭을 붙이면 오류라고 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듯이 대법원의 판사도 광역시나 도를 권역별로 일인씩 선출하고 대법원장은 선출된 대법원판사 회의에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선출직공직자에 한해서 국민소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권한의 행사에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가령 이번 처럼 국회에서 결정한 헌재재판관의 임명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시한을 정하고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임명되도록 해야합니다.
조만간에 개헌을 한다면 4년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으로 대선을 치러고 미흡한 부분은 대선후에 수정보완하는 헌법개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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