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이진숙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방통법에 따른 결정이므로, 방통위 중립을 위해 방통위원이 적정 인원으로 충원되지 않으면 업무가 중지되도록 방통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회 몫인 3인 위원에 대한 임명을 왜 대통령을 거쳐야 하고 국회는 법개정으로 직접 임명할 수 없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행정 처리상 대통령을 거쳐야 한다면 국회 몫 3인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없도록 방통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소수의 위원들이 정치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막는건 방통법 개정 뿐입니다.
헌재의 탄핵 기각이 자칫 저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속히 개정해서 국민 여론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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