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최고위원

[정당 현수막] 금지 법안 요청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 2025-01-23 13: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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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정당현수막 금지법안을 요청 드립니다.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정당의 정책등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정당 현수막이 허용 되었고

2024년 1월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개수 및 장소 제한을 두었는데

이제 이 정당현수막을 완전히 철폐해야하는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1. 우리 국민은 정치권력을 위임함으로써 정치투쟁의 과업을 위임된 자들에게 일임하고 일상에서 만큼은 여야 없이 통합된 평온한 삶을 영위하여야 하는데 일상적 공간을 대표하는 주요 전철역 사거리 마다 극단적 정치선동이 난무하여 국민들이 일상마저 정치피로감을 갖고, 국민들끼리 분열이 조장되기 때문입니다.

2. 더욱이 그 정당현수막의 내용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대부분 선정적이고 저급한 비방문구로 가득하여, 일반적 시민들의 정치적 상대진영에 대한 혐오를 자극하고, 청소년들에게 정치와 사회권력 및 구조에 대해 오로지 무지비한 권력투쟁으로 인식하는 그릇된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3. 더 나아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용하여 그릇된 선동을 위한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정당은 이미 여러매체를 통한 정책등의 홍보를 할 수단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당현수막은 정치의 과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정부 입법 사항이니, 국민의 힘과 잘 협의하여 개정되면 좋겠지만, 현 시국에 어려움이 많아 보이니,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여 위와 같은 폐단을 고쳐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개정의 방식 (안)

정당관련 현수막 완전금지 (명절/기념일/당선/낙선 인사 포함 금지->사회적 허례허식 철폐) ​

최상목 대행과의 협치수준을 시험하는 대화의 돌파구로 제안해 보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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