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중에서 소위 말해 어떠한 물건 이나 건물을 지을때 물건을 만드는 쪽이나 건물을 짓는 쪽에
증명 하기 더 쉽거나 혹은 일반인 보다는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사건을 더 명확 하게 해결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자동차의 급발진 문제 라던지..
혹은..
재개발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를 건설 할때 재개발 지역에서 빠진 지역에 일조권이나 조망권 그리고 사생활 보호에 대해서..
건물을 짓는 쪽이 증명을 하기 더 쉬운것 같은대..
우리나라는 급발진 같은 경우 피해자가 급발진이였다 라는것을 증명을 해 내야 하거나..
혹은 재개발 지역에서 빠진 지역의 사람이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았다 하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그리고 일반인이 자신이 조망권이나 일조권 사생활 보호에 피해를 입었다 라는것을 어떻게 표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재개발 지역 지정이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 놓고..
막상 실제 아파트를 새로 지을때 재개발 지역을 자신들이 동의서를 받은 곳 보다 크기가 줄어 들었을 경우..
재개발 지역에서 빠진 주민들은 피해를 보기가 너무 쉽습니다..
거기에 지방 단체나 정부에서 지역을 지정 했을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
이들이 자신들이 입을 피해가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는 바로 알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건물이 어느정도 올라가아 자신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거나 입을것 같다 라는것을 인지 할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고소를 한다거나 그 증거물을 채집 해야 하는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차라리 법이 건물을 지을때 어느정도 높이 이상 혹은 일조권 조망권 사행활이 침해 된다 라는것을 설계 당시 부터
인지를 하게 되면은 건설사에서 미리 인근 주민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합의를 보고 그 합의서를 제출을 해야
건축 허가를 해준다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건축물이 합의 사항과 달라 질때는 법적 제제를 더 엄히 하는 법안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거기에 지방단체나 국가에서 자신의 공약 사항 이라면서 시유지나 국유지 건물을 허물고 새로 신축건물을 높게 지을 경우..
인근 주민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합의를 받아야 건축을 할수 있게 해야 하는것이 약자에 대한
보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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