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 2항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라고 돼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폭동을 일으킨 대 죄인 인 만큼 대통령의 지위를 잃고 탄핵 당한 지금 현재 평 국민에 불과 하다.
그런데 왜 공수처는 법 앞에 평등한 법 집행을 하지 않고 법 집행하러 갔다가 그냥 돌아 오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국민들에게 보여 줌으로서 참으로 개탄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법 집행할 의사가 없으면 공수처를 해체하고 신속히 다른 법 집행 기관이 공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게 하라" 이게 법 집행 기관이라고 할 수 있냐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태도야 말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밖에 없다.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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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만 하면 뭣하나 묵비권 행사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