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혹은 퇴임한지 1년 혹은 2년 이내의 전직공무원이 범죄 혐의가 있을 시에는..
개인의 방어권 이전에 휴대폰과 혹은 청문회 증인으로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 할수 없는 법률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 이유를..
자신의 방어권을 이유로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 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거나..
혹은..
속칭 법을 다루었던 검사 혹은 판사 경찰 변호사 같은 일반인 보다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에게는..
이런 꼼수를 피울수 없게 해야 하고..
공무원이 되었을때는 그만한 책임감과 청렴성을 요구 해야 하며 거기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인 방어권 이전에 공무원에 대한 청렴성과 높은 책임의식을 요구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것을 못 하거나 할수가 없을때에는 공무원이 되지 말아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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