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국수본)이 내란범을 긴급체포
할 수 있는데 왜 안하죠??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법적 권한도 없는데 왜 나서서 일 망치죠?
법원은 무슨 권리로 체포영장을 발부해주고
그것이 합법이라고 주장하죠?
아무리 봐도 국회의 동의도 없이
입법을 주장할 권한이 법원과 판사에게는 없는데요!
국회 고유의 권한 아닙니까?!
그 판사 대체 정체가 뭡니까?
지금이라도 국수본 단독으로(그래야 합법)
긴급 체포 하시지요!
불의가 정의에 도전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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