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창원지검장 정유미는 지난 해 11원 4일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간 텔레그램 등 SNS로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결과를 불법으로 주고받고
또한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정치자금법 위반)을 확인하고도
두 사람에 대한 조사 등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윤석열 측에 제공하여 불법행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윤석열이
불법 비상 계엄 사태를 일으키기로 한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나 의심이 됩니다.
따라서 당 지도부는 법사위 를 소집하여 정유미에게 캐묻고 탄핵 조치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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