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합의한 내용 중 고용보장, 국가의 약속 등에 대하여 문서화 하지 않아도 영상촬영된 회의장에서 약속한 내용을 법적효력이 있도록 법을 고쳐주십시오.
약속을 기록이 남는 종이문서로 해야만 효과가 있는 건 지나치게 구시대적입니다.
약속한
본인 얼굴과 목소리가 직접 나오는 영상촬영, cctv 등의 내용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표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이 방안을 꼭 실현해 주시면 사회의 각종 뒤집기식 불신을 없애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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