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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은 선택적 거부권이 없다

  • 2025-01-01 17: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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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임명하여야 하므로 거부권이 없고 선택적 임명도 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 3명을 일괄 추천했으면 3명을 모두 일괄 임명해야  한다.

2명만 선택해서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했다면 일괄임명이므로 2명뿐만 아니라 나머지 1명도 임명한 것이므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일괄 추천, 일괄 임명이므로 2명에게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하더라도 1명은 임명장만 안 준 것 뿐이지 함께 임명한 것이다.

일괄 추천한 것을 선택적으로 임명장을 수여할 권한이 없다. 모두 임명장을 주어야 하고 주지 않았더라도 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므로 3명이 모두 헌법재판관으로 직무수행해야 한다.


댓글

2일전

대한민국 3권분립의 민주공화국에 국민과 애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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