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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경호처 '거부 논리' 깨졌다… 영장 적시된 '이례적 문구'ㅡ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제외
양수민, 심석용, 조수진 2025. 1. 1. 15:27
법원이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함에 따라 공수처로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집행 과정의 부담을 덜게 됐다.
검찰총장 “헌법질서·민주주의·법치주의 흔들려… 검찰 역할 중요”ㅡ 김건희 사건 뭉게고 방탄했니
민주파출소 홍보 해주세요
민주당은 선제적으로 나가라.젊은이들 응원봉도 점점 힘이 빠진다.
경북도당 공지글 펌) 윤석열 즉각 체포 퇴진 사회대개혁 5차 시민대행진
응원 이라는 것은요 . .
내란회의 참석자를 전원 탄핵해야합니다.
내란죄 잘뺐습니다
제발 이제는 끌어내주십시오.너무힘듭니다.고구마 1000개는 먹은 느낌이라 너무 답답합니다.
정진석이 최상목에게 시켰답니다.관저 경호 경찰 늘리라고.결국 이런 놈인줄 알았어요.
그래요?국민들이야 어떻게되건 코스피,환율 엉망이어도?이런글은 왜 씁니까?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를 위반한때 하는겁니다. 헌법65조1항이나 한번 찾아보시구요. 이미 헌재가 신속하게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고 형사재판 진행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뭐가 그리 급해서 이렇게 추해집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계엄해제 요구 결의 할때도 급할수록 형식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심.. 이렇게 얘기하면 또 수박이니 어쩌내 할까봐 말씀드리면 저는 오직 이재명 대표님 보고 민주당 가입한 사람이고 이재명이 대통령인 나라에 사는게 평생 소원인 사람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차후 진행 됩니다 헌재에서 빠른 판단을 요청 하여 수정한 것이고 탄핵 사유에 대한 것은 헌법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하루 빨리 이 공포감에서 해방 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민주당원 이시라면 돌아다니는 언어보다는 왜 그랬을까 하고 원본을 찾아보시고 말씀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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