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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경호처 '거부 논리' 깨졌다… 영장 적시된 '이례적 문구'ㅡ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예외

  • 2025-01-01 16: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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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경호처 '거부 논리' 깨졌다영장 적시된 '이례적 문구'ㅡ형사소송법 110, 111조 적용제외

양수민, 심석용, 조수진 2025. 1. 1. 15:27

 



 

  법원이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함에 따라 공수처로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집행 과정의 부담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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