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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경호처 '거부 논리' 깨졌다… 영장 적시된 '이례적 문구'ㅡ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제외
양수민, 심석용, 조수진 2025. 1. 1. 15:27
법원이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함에 따라 공수처로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집행 과정의 부담을 덜게 됐다.
검찰총장 “헌법질서·민주주의·법치주의 흔들려… 검찰 역할 중요”ㅡ 김건희 사건 뭉게고 방탄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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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55경비단, 尹체포 막는데 투입하면 임무 취소"
국민의 의견은 무시한채
무능한 민주당아
지금은 부화뇌동하지말고 그저 기다려야
공수처..
지금은 내전 상태 입니다, 군,경이 국민의 편으로 서면,, 확실히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어야 합니다, 각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군,경을 지지 합시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상해 졌어요.
국회의원들끼리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딜을 하려는것 같아요.국민요구는 배제한체.
맞습니다
작전 피면서 윤가놈 어디에 숨었는지, 경호직원에게 심문하면서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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