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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다음 사회부총리까지 탄핵된다면 누가 국정책임자가 되는 건가?

  • 2024-12-31 23: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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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들이 내란에 공모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까지는 암묵적으로 방조한 게 아닌가 추측이 되는데. 

부총리까지 모두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은 일반 장관들이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져 봅니다.

 

당에서도 이미 생각은 해봤겠지만.

이게 헌법에는 어떻게 돼있는지..

 

당에서 경제부총리 탄핵여부를 고심을 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당적이 없어서 정치색은 없다고 객관적으로 느껴지지만, 내란수괴 대통령을 상사로 보는 식견이 있어서 김건희특검은 거부할 수 밖에 없다고 봐야 하는데.

아직도 부총리가 내란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도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아무일 없었다고 생각하고, 내란수괴의 관행대로 본인도 김건희특검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렇다면 모든 국무위원들이 모두들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의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누가 권한대행으로 가더라도 똑같은 행동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내란쉬괴의 쪽지가 건네받고 잠시 보관했다고 하지만.  말로는 계엄에 저항했다고 했지만, 그 쪽지를 보관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쪽지(예산)를 실행할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부총리가 탄핵을 시키고 그 다음 부총리는 국힘 당적을 가진 사회부총리인데.

이 사람 또한 똑같은 판박이 행동을 할 것입니다.

특검 거부하고, 헌재위원 한명은 거부하면서 정치놀이를 할 것입니다.

권한대행의 대행 대행들이 이렇게 권한이 없다면서도 거부권은 끝까지 하면서 공무원이 정치를 놀이를 할 것이라고 봐야죠.

최고책임자 권한대행이라면 정치적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익히 여러번 반복했듯이 입법부 결정사안을 선별해서 판단을 하는 거 또한 정상적이라고 볼 때.

 

당에서는 부총리까지 모두 탄핵 시킨다면 그 다음 권한대행은 누가해야 하는지..

깊게 생각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제의 글을 적어봤습니다.

 

부총리까지 모두 탄핵이 된다면 국가서열 3위인 국회의장이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해야 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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