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 선출은 입법부 3인이라고 헌법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행정부가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대행에 또 그 대행이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입니까?
헌법기관 세곳은 동등한 권한을 가진게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법무부에서 죄인을 즉시 처벌하지 않고 보류하는게 말이나 되는 행위입니까?
사법부가 판결을 내렸는데 행정부가 조건을 달며 밍기적 거리는게 가당키나 하냔 말입니다.
위가 말이 안 되는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은 감놔라, 배놔라 조건을 달면서 뭉개는건 왜 말이 되어야 합니까.
행정부 = 입법부 =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 사법부 > 입법부 입니까?
국민을 대표한다는 기관이 이렇게까지 업신여김을 당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속에 천불이 나서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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