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탄핵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노종면 의원이 언급한 '국무회의 무력화' 방안은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기에는 유용하나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무회의 성원이 11명이 안 될 경우 법안 공포권은 국회의장에게 넘어간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방안으로는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기 때문이다.(위헌)
하지만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12월 31일까지 안 하면
기다릴 것 없이 그냥 노종면 의원의 전략대로 하되 지금까지 못한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면서
이후의 권한대행들을 압박하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 듯 하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강하게 갑시다.
*'국무회의 무력화'란 용어도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무력화란 단어가 부정적 이미지를 주기 때문이다.
차라리 '법안 공포권 국회 인수'등 다른 용어를 개발하여 쓰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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