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탄핵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노종면 의원이 언급한 '국무회의 무력화' 방안은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기에는 유용하나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무회의 성원이 11명이 안 될 경우 법안 공포권은 국회의장에게 넘어간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방안으로는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기 때문이다.(위헌)
오히려 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가로막는 악수로 변한다.
따라서 권한대행이 되는 사람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최선인 듯 하다.
*'국무회의 무력화'란 용어도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무력화란 단어가 부정적 이미지를 주기 때문이다.
차라리 '법안 공포권 국회 인수'등 다른 용어를 개발하여 쓰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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