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정치의 난맥상

  • 2024-12-27 11: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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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을 또렷이 보고도 못잡는 현실이 너무나 황당할 따름입니다.너무나 얽히고 설킨 문제를 쳐다보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더 큰 어려움 속으로 갈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원칙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민치(民治)의 제도이고 권력독점의 독재를 막기 위해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를 중심으로 삼권이 분립된 정부를 구성하고 행정부의 수반을 국가의 최고책임자로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라 볼 것입니다. 내각제의 경우는 삼권중 입법권과 행정권이 정당에 치중되어 독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그러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제의 직접민주주의로  삼권분립을 확고하게 취하고 공직자의 자격과 권한의 행사에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공직자에 하자가 생기면 선출직에 한하여 단기간에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요구됩니다. 요즘 처럼 임용직이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민생, 민권, 민치의 제도로서 자유민주주의공화제를 이룹니다. 그런 원칙을 정한 것이 헌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아직 법원의 구성을 국민투표로 법관을 선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구성에 있어서 삼권분립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제도상 헛점으로 인해 정치적혼란이 가중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듯이 대법원의 법관을 시도를 권역별로 일인씩 국민투표로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선출직의 공직자에 하자가 발생하면 국민소환으로 해결하도록 법제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출직공직자의 임기는 조건없는 3년중임제가  효율적으로 좋겠습니다. 

지금은 내란범의 단죄가 시급하고 현행제도로써 해결이 안되면 개헌으로 부칙에 시효가 없는 내란범은 항상 소급입법으로 단죄하는 조항을 두면 될 것입니다. 공수처나 헌재는 옥상옥의 제도로써 아무 가치가 없는 제도였다고 판단됩니다.


댓글

2일전

앞으로 우리 헌법을 개정하면 간단명료하여 대중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일만년전부터 내려온 우리 민족경전인 '천부경'은 우주만물에 깃든 대자연의 원리를 81자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숫자 10을 이해하면 물질의 이화학적 원리와 만물의 변화인 생장소멸과 인간의 생사에 얽힌 길흉화복을 알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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