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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로 되어 있는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로 개정합시다.
한덕수에게 속아넘어간거 반성하세요.
논란거리를 왜 만드나?
[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ㅡ 찬성 192표
우원식 "한덕수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151명".. 국힘, 의장석으로 뛰쳐나와 항의 ㅡ국힘 내란당 인증
최상목탄핵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 합니다.
[속보] 검찰 "尹,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지시"
한 십몇 분 떠들더니 다 나가네요? 모지리들... ㅋㅋㅋ 이 와중에도 김상욱 의원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군요. 진정한 보수는 민주당인데, 어쩌자고 국짐에 몸을 담고 있을까요? 인지부조화인가...
버려야 개검이 살거등 아주 교활한 개검
ㅋㅋㅋㅋㅋ
ㅎㅎ 내란당 저것들 실실 웃으면서 항의쇼를 하고 있네요.
100+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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