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출석의원 2/3의 의결로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거부할시 그럼 대통령 탄핵심판은 영영 이루어 질수 없는
모순에 빠짐.. 법률안 재의결에 준해 출석의원 2/3의 찬성으로 헌법재판관 임명하라는
결의안 채택하고 국회의장이 공표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거부 할 수 없을거라 봅니다.
국민의힘 탄핵 찬성파 설득해서 재적의원2/3이면 더 좋구요.
국무위원만 계속 탄핵하는것보다 이방법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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