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덕수가 특검법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식의 발언이 나왔다.
한덕수는 당연히 탄핵 대상이지만,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나온다.
특검 즉 내란수사 문제는 노종면의원이 겸공에서 이야기 했던 방법이 유일한 해법으로 보인다.
아무리 한덕수 다음에 경제부총리 최상목에게 넘어간다고 해도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시간만 질질 끌면서 내란수괴 복귀만 기다릴게 뻔하다.
그럼 답은 하나다. 국무위원 5명을 동시에 날려서 국회에서 올라온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거부권 없이 자동으로 통과되도록 새판을 짜야한다.
https://m.youtube.com/watch?v=GEyBf0KpQPM (모바일)
https://www.youtube.com/watch?v=GEyBf0KpQPM (pc)
다음 문제는 헌재 재판관 임명 문제인데
한덕수를 탄핵시키거나 국무위원 5명을 동시에 날리면 헌재 재판관 임명에 차질이 빚어 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한덕수를 지금까지 탄핵시키지 않고 시간 끌어온것 같은데
헌재를 통하지 않고 내란수괴 임기를 끝내는 방법도 있다.
스픽스에서 헌법학자가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이다.
https://m.youtube.com/watch?v=avc6RoBDn40 (모바일)
https://www.youtube.com/watch?v=avc6RoBDn40&t=24s (pc)
현재 헌법 부칙조항에 "이 헌법 공포와 동시에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된것으로 본다" 라는 조항만 삽입하자는 것.
국회에서 2/3가 발의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무기명으로 탄핵 투표할때 204표가 나왔고,
원포인트 개헌은 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친한계 등 국짐당에서 친윤계에 억눌려 있는 의원들을 설득하면 충분히 200표는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에겐 살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가 이것밖에 없어 보인다.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을 공고 절차를 거쳐 국민투표에 붙이면
국민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윤석열 파면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즉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와 동시에 윤석열 파면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시켜서
헌재 눈치를 보지 않고 30일 안에 윤석열 파면을 확실하게 끝낼 수 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파면 시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더 이상 헌재재판관 임명과 특검 임명을 위해
내란범 국무위원들 눈치보지 말고
국민만 믿고 확실하게 밀어부쳐라!
이제 결단의 시간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