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대통령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거나 중형을 확정받은 경우, 국적을 상실한 경우와 같이 법적, 도덕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예우를 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경호 및 경비는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는데 왜 국민들의 세금으로 경호와 경비를 제공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은 의견을 공유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청원에 찬성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988C96D6F686B60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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