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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권이 없다

  • 2024-12-19 06: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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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임명하여야 합니다.

규정 어디에도 거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거부해야 한다면 거부 기한이나 방법을 규정해야하나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한덕수는 반드시 선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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