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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임명하여야 합니다.
규정 어디에도 거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거부해야 한다면 거부 기한이나 방법을 규정해야하나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한덕수는 반드시 선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한덕수 대행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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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를 즉각 탄핵해야 합니다.
■ 내란 특검, 거니특검 "즉각 공포" 압박해야!!
국민지원금(지역화폐)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국힘, 친한, 친윤 분당 ... 탄핵찬성파와 탄핵반대파 양분 분당되야 !
2찍들이 네이버 댓글을 골라서 순식간에 점령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야비한 언론들을 손봐야 합니다. 나라의 위기상황을 즐기는 듯한 모습. 2중 국적자인 놈들은 공직에 아예 못들어오게 하고, 언론기관에서도 일 못하게 해야합니다. 계엄사태로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는데 즐기는 듯한 모습을 하는 것들은 다 없어져버려야 합니다. SNL에서 김건희 따라하는 분이 사라졌듯이 그런 것들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란의힘처럼 집요하게 보복해야 합니다. 윤석열처럼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주나~!? 외국대사관 어딘데? 미국은 아이라는데 우쨔~?
조션무림내각내란적폐계파 꼴퍅대포 권대포~!
ㅡ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ㅡ 적극적 행위는 할 수 없고 소극적 행사만 할 수 있다 ㅡ 그래서 총리는 거부권을 행사 못한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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