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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재판 헌재에 꼭 주장할 내용

  • 2024-12-17 16: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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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반국가단체인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정당 재판을 받도록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행정부에게는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함

정당을 심판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패싱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군사력을 동원하고 국정을 혼란한 정국으로 이끌었음

정당의 위헌여부는 오로지 헌법재판소 고유의 권능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행위는 정당법에 의해 보호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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