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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가능할까요? 지금 시점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됩니다.

  • 2024-12-17 1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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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 임명은 오직 대통령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헌재 재판관들은 대부분 윤대통령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탄핵의 요건은 6명의 재판관 이상이 가결을 해야하는데 현재 재판관은 6인 입니다. 

재판관 6명일 때 탄핵 요건은 6명 중 6명 전원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명만 있을 때도 탄핵 결정 요건은 유지됩니다.
즉, 9명 중 6명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판관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요건이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 이는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인용 요건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점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됩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현재 100% 위헌적인 내란사태를 논란으로 끌고가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지없는 위법을 논란의 여지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정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에 위배되거나 과도한 권한 행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법적 절차와 심판을 통해 확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최선의 조건은 헌법을 수호할 헌법 재판관의 판결이 위법 하지 않도록 언론에 실체를 알려주고 그에 따른 판결이 당연히 가결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재판관이 부결한다면 위법의 여부를 따지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헌법과 계엄법 위반 지적:

  • 국회 권한 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계엄군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계엄군의 국회 강제 진입과 경찰의 국회의원 회의장 진입 통제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 계엄령의 부당성: 대한법학교수회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내란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 지적을 끝까지 물고 가야 합니다. 논지를 흐리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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