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 임명은 오직 대통령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헌재 재판관들은 대부분 윤대통령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탄핵의 요건은 6명의 재판관 이상이 가결을 해야하는데 현재 재판관은 6인 입니다.
재판관 6명일 때 탄핵 요건은 6명 중 6명 전원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 이는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인용 요건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점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됩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댓글
상식적인 나라같으면 국회에서 파면을 결정하고
국민재판 열어서 공개처형을 하고도 남을 일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앞으론 그런식으로..해야옳을듯요.먼놈에.임명한 수장에게 재판관들 줄서기.은혜보응하기에 길들여져있는.인간들을.국가의 운명을 맡긴다는게 말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