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전 회의 잘 보았습니다
시급한 문제가 있어 지적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방송통신법 개정을 제안
합니다
이번 윤석열 계엄 내란 사태에서
물론 다수의 언론을 통해 국민들이
실상을 알고 국회로 달려 갔지만
제가 당일 다른 방송 라디오 에서
사람들에게 국가의 변고를 알리고자
하니 전혀 많은 방송들이 윤석열
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의
방송에 방해가 된다며 묵살 했습니다
이 는 방송이 국민 의 눈 과 귀가
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 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위배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방송통신법
개정을 통해서 방송을 바로 잡고
국가에 중대한 변고가 생겼을 때
국민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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