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2.3 내란에 재판을 통해서 유죄가 확정된 모든 사람들의 연좌제를 요구 합니다.
만약 이들 내란이 성공을 했을 시에 이들이 누리는 열매는 누가 가질 까요..
바로 그들의 자손이나 친인척일것 입니다..
연좌제는 안된다고 하지만..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린 했고 헌정 기능을 무너트리는 대역 죄인들 입니다..
이들이 성공 했을 시에 이들 후손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그 열매를 마음껏 자랑 하거나 이용을 할것 입니다..
즉..
이들은 암시적인 동조자 인것 이지요..
이들에 대한 연좌제를 물어서..
취업에 제한을 두고..(언론 교육 취업 및 사업 금지) 이들이 취업한 회사에 철저한 감사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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