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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4년중임제와 책임총리제를 병행한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에 대한 생각

  • 2024-12-15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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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4년중임제와 책임총리제를 병행한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주장하는 세력은 향후에는 일본식 내각제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보입니다.

일본식내각제는 대통령의 권력은 외교로 돌리고 내각이 내치를 대를 이어 국회의원하면서 일본처럼 아무 견제없이 좌지우지하는 장기집권화를 도모하겠다는 발상이라 생각되네요.

아래와 같이 개헌절차는 최소 6개월이상  소요되는데 정치, 외교, 국방, 경제가 불안한 현상황에서 우리가 최소6개월이라는 시간의 여유가 필요한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빠른 절차는 헌재의 탄핵 인용후 조기대선으로 국정의 안정을 도모한 후 그다음 순서로 국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에 맞는 개헌의 옷을 논의해도 늦지 않으리라 봅니다.

 

대한민국의 개헌 절차

대한민국 헌법 제10장은 개헌이 확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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