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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도 영장청구권을 부여

  • 2024-12-12 09: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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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같은 위급상황에도 경찰특수본은 영창청구를 직접 할 수 없으면 신속한 수사가 불가능 하다.특히 검찰이 수사의 가로채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힘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찰에게도 영장을 직접 볍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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