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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무가 배제인데, 거부권은 직무가 아닌가???
거부권도 당연히 직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부권을 행사가 가능한지 법리검토가 필요한 걸로 보이네요.
선택적으로 권한 행사를 한다는 건지.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총리에게 권한을 넘겼다라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오로지 부인 지키기는 탄핵이 되지 않는 한 거부권은 행사하겠네요.
거부권 왕 답네요.
윤상현 김재섭에게 가르치는 진정한 의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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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들은 의리따윈없다고 ..
의료민영화
윤 dol i .대.단 하.다.
멧돼지 담화를 보며 느낀점
밀정들이 넘 많아~~
도움은 무신 개뿔 ㅎ ㅎ
아이고..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이 너무 많네요. 트라우마센터에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요..
끌어들이긴 뭘 끌어들여 노인네야. 지금 민주당 잘하고 있구만.. 내란의힘이 끌어들인다고 따라오냐? 분란일으키는 아저씨 나가세요. 응원은 못할망정..
뭐예요 댓글에 페미니스트 = 악마 몰이를 아직도 하는 분들이 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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