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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무가 배제인데, 거부권은 직무가 아닌가???
거부권도 당연히 직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부권을 행사가 가능한지 법리검토가 필요한 걸로 보이네요.
선택적으로 권한 행사를 한다는 건지.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총리에게 권한을 넘겼다라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오로지 부인 지키기는 탄핵이 되지 않는 한 거부권은 행사하겠네요.
거부권 왕 답네요.
윤상현 김재섭에게 가르치는 진정한 의리란
만고의 역적 윤썩열아!
[단독] 윤 대통령, 與 '제명' 윤리위 소집에도 "자진 탈당 안 한다" ㅡ 고집부리다 골로 간다는 윤
내란 특검법 본회의 통과... 반대 86명 ㅡ 나경원, 한기호 등 국힘은 해산이 답이다
윤여준 "尹 매일 새벽까지 술 마셨다더라, 뇌가 작동했겠나" ㅡ 윤석열은 탄핵이 답이다
오늘 윤석열의 담화를 보고
ㅡ 국회의원은 승계되고 조국대표가 좀 고생스러워서 그렇지 불법이 난무한 사법부에서 불가능한 결론 ㅡ
그리고 감옥 한번쯤 가봐야지 야당정치인 아니것소? ㅋㅋㅋㅋ
술돼지 용산깡패늠이 아침부터 짖어대며 하는 개.소리가 국가내란행위의 무력동원한 계엄이 통치행위 이고 주말에 했었다면 국회마비시키고 성공했을끼라 카던데 그래서 내란이 아니다?? 완전히 미.친.거고 그렇다면 접대부 성형마귀의 미.췬무당욘이 날짜를 받은게 十二月參日 二十二時十分 十+二 ,十+二 , 十+二 = 王 , 王 , 王 = 王參 총칼로 제왕이 되겠다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밀정들이 넘 많아~~
도움은 무신 개뿔 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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