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명백한 반헌법적인 내란죄 범죄자인 대통령이, 압도적인 국민의 탄핵 요구에도 소수 여당의 당략적인 태도에 기대어 지위를 유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법률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형사 상의 소추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는 주장도 종종 봤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현 시점에서도 경찰 혹은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임을 알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이 의지가 있어도 정치적인 부담도 있고 무력 충돌 위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헌법 기관인 국회에서 대통령의 내란죄 체포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은 어떨까요?
야당 의원 모두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의를 하면 경찰이나 검찰의 정치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체포를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략에 빠져 국민의 탄핵 요구를 외면하는 여당 의원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경찰이나 검찰의 체포를 촉구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혹은 여당 의원을 압박하여 탄핵안을 가결할 수 있는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란죄 체포 요구 결의나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는 사전 절차나 후속 조치 등에 대해 헌법적, 법률적, 정치적, 현실적 차원에서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현재의 반헌법적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은 식견에 비현실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르나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TPK 를 고사 시켜서~~~
잘난 국짐당 의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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