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원내대표

먼 훗날에 이런 법이 하나 추가 되어야 할거 같군요.

  • 2024-12-07 23: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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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내란, 외환으로 탄핵을 당할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탄핵 소추표결에서 제외한다. 

이게 왜 빠졌는지 의문이네요. 헌법이던 특별법이던 이게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형사소추 예외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속해있는 정당이 친위대 노릇할게 뻔했는데 이게 없었다는게 아쉽네요. 

결국 2024년 12월 7일 벌어지 윤석열씨의 탄핵실패의 원인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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