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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내란, 외환으로 탄핵을 당할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탄핵 소추표결에서 제외한다.
이게 왜 빠졌는지 의문이네요. 헌법이던 특별법이던 이게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형사소추 예외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속해있는 정당이 친위대 노릇할게 뻔했는데 이게 없었다는게 아쉽네요.
결국 2024년 12월 7일 벌어지 윤석열씨의 탄핵실패의 원인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윤석열 탄핵
내란에 암묵적 동의를 한 국민의 힘 의원들 지역구 예산 대폭 삭감해주세요
민주당은 묵묵하게 할일을 하면됩니다.
옳고 그름을 천지 분간 못하고 국회의원이란 넘들이 내란법을 옹호 해도 처벌을 못 하는 나라가 현재 대한민국이다
옳고 그름을 천지 분간 못하고 국회의원이란 견들이 내란법을 옹호 해도 처벌을 못 하는 나라가 현재 대한민국이다
최상목 탄핵 하라
네 윗글 작성자의 전반적 취지에 동의 합니다. 각 성향별로 그들이 따라오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들은 강력한 리더쉽에 반응합니다. 이부분은 크게 동감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무고 피해자라는 말에 웃고 갑니다 어쩜 한결같이 무고죄를 들이밀까....
닌 뭐하러 민주당 지지하냐
신천지댓글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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