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화폐이냐 증권이냐를 놓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 근거로 과세를 한다는 말입니까?
증권과 같은 투기로 보시나요? 증권이면 당연히 과세를 하는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는 엘살바도르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화폐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증권으로 보고 과세를 할려고 하는 것은 섵부른 판단이 아닐까요?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아직 화폐냐 증권이냐 명확하지 않고 어떤 곳은 화폐처럼 사용하고
어떤곳은 증권처럼 투기를 하는 곳이 있으니 조금 시간을 두고 명확해 지면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 코인에 과세를 한다면 윤석열이한 법인세 감세로 인해 나라세수가 펑크난 것을 코인으로 충당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며 윤석열이 받아야 하는 탄핵의 바람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역풍으로 작용할 것 입니다.
* 너무 앞서나가는 것은 안하는 것 보다 못하다. 정책을 하나 만들고 법제화 할땐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하며
그 정책으로 소수의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한것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에게 유리한 정책이어야 국민들에게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얻을 것입니다. *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충언 드립니다.
댓글
네 그렇죠. 불법도박으로 보여지니 과세하면 안되죠. 코인판은 완벽한 제로섬게임이라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그냥 지들끼리 돈놓고 돈먹는 도박인거죠. 이런건 경찰서로 보내고 감방보내야 하는데 설령 이게 합법이 되더라도 과세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가가치가 0 이니깐요.